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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 고객에 차 값 10% 배상 판결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아우디, 고객에 차 값 10% 배상 판결
폴크스바겐과 아우디의 차량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법원이 업체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오늘(25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 123명이 폴크스바겐그룹,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딜러 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에서 "차량 매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원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79명의 차주에게 각각 156만∼53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폴크스바겐그룹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것이 2015년 미국에서 처음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최대 40배가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신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냈고, 이후 소송을 낸 소비자들은 수천명에 이릅니다.

재판부는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등에는 표시광고위반 책임이, 딜러 회사들에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어 소비자들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친환경성', '고연비성' 등을 내용으로 한 피고 폴크스바겐그룹 등의 광고는 거짓·과장성, 기만성이 있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의 차량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줬으니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량의 하자가 매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들의 불법 행위가 원고들의 차량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약 취소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딜러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매한 차량이 관련 법규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하지만 이 차들은 법 위반 요소가 있어 본래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매물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8월 13일 표시광고법이 개정된 후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재판부는 "표시광고법 개정 전에 차량을 구매한 원고들은 구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는다"며 "구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표시·광고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재판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데 아직 명령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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