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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부실개발·증거인멸"…34명 기소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믿고 쓴 제품때문에 1천400명 넘는 사람이 숨졌죠. 이걸 만든 업체 임직원, 또 증거인멸을 도운 환경부 공무원까지 30명 넘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2차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34명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 임직원 등 20명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이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부실하게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권순정/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임직원들의 과실과 건강 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했고 독성물질 PHMG 독성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SK케미칼의 법무실장과 애경산업 전 대표이사 등 9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애경산업은 지난 2016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직원 55명의 컴퓨터를 모두 교체하고, 직원들의 이메일도 모두 삭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애경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김앤장이 애경 측이 삭제했던 자료들을 복구해 가지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보좌관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서기관 최 모 씨는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수백만 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국정감사 예상 질문 같은 환경부 내부 자료들을 넘겨준 걸로 조사됐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양 모 씨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애경산업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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