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보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 가운데 사고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가 25.1%로 가장 많았고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21.9%,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한 사례가 10.6% 등이었습니다.

전체 가운데 46.2%는 환급, 배상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5.3%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자차보험 가입 시에는 수리비 보상한도와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렌터카 인수 시에도 외관 흠집 등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