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감독 아들 위해 강제 기권" 테니스 승부조작 수사 (2018.01.03)
▶ [취재파일] 승부조작이 관행이라는 감독…말 못하는 선수들 (2018.01.05)
검찰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A 감독을 재판에 넘겼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최유나 판사)은 지난 11일 A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판결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테니스 선수가 전국체전 단체전에 입상하면 대학입시에서 상당한 가산점이 부여되는 점과 '제98회 전국체전 고등부 테니스 서울시 대표'로 선발되면 우수 선수들이 많은 서울시가 단체전에서 입상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지도하는 아들(당시 고교 3학년)을 '제98회 전국체전 고등부 테니스 서울시 대표'로 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한 마디로 자신의 아들을 위해 승부조작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같은 학교 학생끼리 8강전을 하게 되면 시드를 배정받은 상위랭커를 4강전에 진출시키기로 각 학교 지도자들 간에 합의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대회에 출전한 다른 학교 코치는 이런 내용을 피고인과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 소속 학생들은 8강전에서 같은 학교 학생끼리 시합을 하게 되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치른 경기 결과에 따라 4강전에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고인이 주장하는 '8강전 같은 학교 대진 시 상위랭커 진출' 합의는 예선전 주최자인 서울시체육회에서 정하거나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항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형을 결정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승부조작이 아니고 정당한 로컬룰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정당당한 승부를 바탕으로 하는 게 스포츠의 기반'이라는 법원 판단대로 A 감독이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