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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또 마약하면 실형" 경고 후 석방…단순 투약 마무리

<앵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오늘(19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다만, 또다시 마약을 하면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쓴 채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 떨리는 목소리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하나 :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경찰 유착 의혹을 불러왔던 '아버지와 경찰청장 친구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황하나 :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라는 말에 대해선…) 아닙니다.]

마약 투약과 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씨에게 1심 법원이 오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병원에서 붙잡혀 구속된 지 105일 만입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 씨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을 채운 만큼 검찰 내부 기준에 따라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불러왔던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 사건은 단순 투약으로 석 달여 만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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