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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영상] 靑 반박 "당초 '강제징용'이 국제법 위반…日 상황 악화 발언 중단"

청와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고노 일본 외무상의 담화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주체는 일본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다며 WTO 원칙과 자유무역 규범, G20 오사카 정상회의서 아베 총리가 언급한 자유무역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단 점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강제징용이란 반인권적 방법으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검토한 적이 있냔 질문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중재위원회를 수용하라며 설정한 자의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면서 중재위원회를 통하면 일부가 승소, 일부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대감이 높아져 양국 미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본과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을 향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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