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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하 성추행하고 무고한 여경 법정구속

남자 부하 성추행하고 무고한 여경 법정구속
남성 부하직원의 신체를 추행하고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남성 부하직원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검찰에 B 씨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무고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그제(1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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