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부하직원의 신체를 추행하고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같은 팀에서 근무하던 남성 부하직원 B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 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또 지난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검찰에 B 씨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나 무고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경찰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으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그제(15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