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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증거인멸 우려…보석 시 엄격한 조건 달아야"

검찰 "양승태, 증거인멸 우려…보석 시 엄격한 조건 달아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으로 풀어줄 경우 외부 접견 금지 등 강도 높은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심화한 만큼 석방하더라도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12일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인 내달 11일 0시까지 재판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면서 구속 기간 만료 전에 직권으로 석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조건 없는' 자유의 몸이 되지만, 직권으로 보석을 하면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으로 석방할 경우 주거지 제한, 보증금, 법원 허가 없는 해외 출국 금지, 가족·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 만기까지 20여 일이 남은 이 시점에서 보석을 판단하기보다,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고 보석을 허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울러 보석을 허가한 뒤에는 재판 기일을 현재의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려 현직 판사 등의 증인신문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석을 결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주거지 제한 등 각종 조건이 붙은 '조기 석방'보다는 20여 일을 더 구치소에서 보내고 구속 만기로 풀려나는 게 이롭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보석 심문 기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직권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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