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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 개정으로 대내외적 국가수반 된 김정은

<앵커>

지난 4월에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적 국가수반이었는데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명목상으로도 북한을 대표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지난 4월 개정한 헌법전문을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개정 헌법에서는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로 규정됐습니다.

기존 헌법에서는 국가를 대표한다는 문구가 없었는데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기존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돼 있어 대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국무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이 헌법에 들어간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명실상부한 대내외적 국가수반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도 그대로 있어 최룡해 상임위원장도 외교사절을 만나는 등의 역할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룡해/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지난 4월) : (김정은 위원장을) 전체 조선 인민을 대표하고 나라의 전반 사업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고 직제에 높이 모심으로 하여.]

다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규정도 그대로 있어 최룡해 상임위원장도 외교사절을 만나는 등의 역할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기존 헌법 서문에 있던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은 개정 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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