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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겨냥?…'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바짝 긴장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뜻을 계속 내비치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들로서는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소송까지 갈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월, 서울 방배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3.3㎡당 4천687만 원에 일반 분양됐습니다.

분양가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처럼 치솟는 분양가가 강남 재건축 단지 시세를 끌어 올려 집값 불안의 진앙지 역할을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다음 규제책으로 준비 중인 분양가 상한제는 이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 집값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불안 조짐이 분명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는 충격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분양가가 20~30%가량 낮아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원 부담이 대폭 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이 이미 많이 진행된 단지까지 적용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데, 해당 단지들이 벌써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예정했던 금액보다 (분양가가) 낮아진다고 하면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소송은 물론이고….]

상한제 대상을 소급해 적용하면 재산권이 침해돼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67곳인데, 강남 3구에만 23곳, 3만여 가구나 됩니다.

[최정필/부동산 전문 변호사 : 관리처분계획 인가에는 분양가에 대한 내용과 분양했을 때 사업 계획의 수지 분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에도 적용하면)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국토부는 분양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확히 분양가가 책정된 게 아닌 만큼 관리처분인가 단계의 조합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혀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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