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오늘(10일) 오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는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오늘 재송부를 요청한 건 실제 재송부와 무관하게 윤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