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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부당" 행정소송 제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 부당" 행정소송 제기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어제(9일) 기업공시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내린 ▲ 품목허가 취소 ▲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 ▲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바뀐 사실을 몰랐고 바뀐 성분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코오롱 측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행정소송에서 코오롱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보사 주요 성분이 뒤바뀐 데 대해서는 코오롱 측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법원이 식약처의 기존 처분을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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