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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훔쳐본 男 맞닥뜨리고도 귀가 조치…경찰의 변

피해 여성, 직접 범행 영상 경찰에 제출

<앵커>

늦은 밤 여성의 집을 훔쳐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처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를 그냥 풀어줬고, 다음날 피해 여성이 직접 범행 영상 CCTV를 확보해 넘긴 뒤에야 검거가 이뤄졌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담벼락을 올라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뒤 벽 틈에서 나타난 남성이 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인근 주민 : 술기운에, 이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골목 다니면서 훔쳐봤나 봐요. 호기심에…. ]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주변 수색이 꼼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고자 : 마실 나온 것처럼 손전등 몇 번 비추더니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고만…. ]

게다가 경찰은 방범용 CCTV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근처 상점 주인 50살 김 모 씨를 확인하고 김 씨를 추궁했지만, "주차장 안 화장실에 간 것뿐"이라고 답하자 신원만 파악하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경찰은 "사설 CCTV는 새벽이라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며 "용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날 피해 여성이 직접 김 씨가 담벼락을 넘는 CCTV 영상을 찾아 경찰에 넘긴 뒤에야 김 씨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4차례 비슷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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