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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윤대진 보호하려 한 말"…해명에도 논란은 계속

<앵커>

현행법상 현직 검사가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문회 뒤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부탁한 사람은 윤대진 검찰국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국장도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석열 후보자가 아닌 자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사법은 수사기관 공무원이 소속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윤 국장이 소개했다면 친족 예외 조항에 해당합니다.

새벽까지 이어졌던 청문회 정회 시간에 윤 후보자도 마이크가 켜진 걸 모르고 여당 위원에게 비슷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후보자 : 제가 대진이를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 대진이 이야기를 듣고 했다는 것이거든요.]

경찰이 보복 수사로 윤 국장의 형을 수사하고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윤 후보자가 윤 국장을 보호하려고 변호사 소개를 자신이 했다고 언론에 말했단 겁니다.

윤 후보자는 이 변호사가 경찰 수사 때 선임계를 내지 않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지만, 국세청과 검찰 송치 이후에는 선임계를 낸 걸로 확인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 측은 변호사 소개를 한 적은 없지만, 청문회에서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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