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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제자 4명 추행 50대 교사 벌금 2천5백만 원

여중생 제자 4명 추행 50대 교사 벌금 2천5백만 원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여제자 4명을 추행한 교사 57살 A씨에 대해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교실에서 몸에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학생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을 냈습니다.

양형 의견은 벌금 3천만 원이 2명, 2천5백만 원이 4명, 2천만 원 1명, 1천5백만 원이 2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의견을 고려해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수차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 중에는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진지하게 사과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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