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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만든 사람이나 유포한 사람이나 처벌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3일 (수)
■ 대담 :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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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정보지 유포…사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 해당
- 사설정보지 받아보는 것은 처벌 대상 안 돼…제작·유포 시 모두 처벌 받아
- 가까운 친구에게 개인 메시지로 정보지 보내도 '처벌'


▷ 김성준/진행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생활 속 법률 문제들을 다뤄보는 <전망대 법률사무소> 시간입니다. 최단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최단비 변호사: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요즘 송송 커플 이혼 조정으로 시작된 이른바 '찌라시'의 쓰나미. 참 대단했어요.

▶ 최단비 변호사:

세기의 커플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찌라시가 많이 돈 것 같은데요. 알려진 찌라시만 하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어떠한 특정 배우 때문이다, 그 특정 배우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둘 사이의 은밀한 사생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송혜교 씨의 예전에 함께 했었던 상대 배역과 관련한 사람들의 얘기도 나오고. 정말 소위 찌라시의 홍수인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도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정보나 첩보뿐만 아니라 이런 찌라시성 온갖 소문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은 사실은 찌라시라고 불리기도 뭐해요. 전부 다 사실은 SNS를 통해 전달이 되니까.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파급효과도 더 큰 것 같은데. 송혜교 씨, 송중기 씨, 그리고 박보검 씨까지도 강경대응 하겠다고 법적 대응에 나섰단 말이에요.

▶ 최단비 변호사:

그렇죠. 박보검 씨와 송중기 씨 소속사 측에서는 이 찌라시 자체가 사실무근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이고 이미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송혜교 씨 측에서도 이러한 추측은 자제해 달라, 그리고 만약 문제가 계속해서 된다면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우리가 사례를 송송 커플로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이 찌라시의 SNS를 통한 유통. 이게 정말 우리 개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차분하게 차례차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런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 우선 사실일 경우라고 해도, 사실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사설정보를 만들어서 유통시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벌을 물론 그래도 받게 되겠죠?

▶ 최단비 변호사:

이게 기본적인 법은 명예훼손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파급력이 더 커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 이것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게 형법상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은 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더 강하게 처벌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일반형법상의 사실을 갖고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 최단비 변호사:

형법상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사실, 허위의 사실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다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확실히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것은 아무래도 파급효과 때문에 그렇겠죠. 사실일 경우보다 허위일 경우가 두 배가 더 넘는 최고형량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내가 유출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누가 그걸 몰래 가져다가 퍼뜨렸을 수도 있고. 내 스마트폰에 적혀 있는 것을 카피해서 유포시킬 수도 있잖아요. 만들기만 했는데 유포의 책임은 나에게 없을 경우도 똑같이 처벌 받나요?

▶ 최단비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들고 나서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명예를 훼손했다는 행위 자체가 아직은 없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유포하지 않았다면 유포의 책임을 지지는 않는데요. 보통은 만들고 유포를 하죠.

▷ 김성준/진행자:

물론 그렇죠. 사실은 당연히 유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받아보는 사람으로 넘어가고, 이 사실은 받아보는 사람의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일단 받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 최단비 변호사:

받아만 보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런 사설정보지를 보내는 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보통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잖아요. 내가 안 전달하고 싶어도 너 그거 갖고 있어? 나한테 좀 보내봐. 이러면 보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 허위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똑같이 처벌 받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처음에 사설정보를 만든 사람이나 받아서 유포한 사람이나 처벌수위가 똑같네요?

▶ 최단비 변호사:

처벌수위는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양형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적용 법규는 똑같고요. 이제까지는 중간에 유포한 사람들까지는 고소를 잘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악성 댓글 관련되거나 사설정보 관련된 것이 처음에 그 소문을 만든 사람만 고소하고 고발하고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만 처벌 받은 것이지. 유포한 사람이 잘못이 없어서 처벌을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처음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중간유포자까지도 다 같이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 유포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포할 때 형법의 판례 중에서 명예훼손을 얘기하면서 너만 들어, 이거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다 처벌 받거든요. 사설정보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판례가 있었냐면. 일대일 개인 톡방이었어요. 단체방이 아니라. 이거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사설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이것을 상대방이 안 유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느냐. 일대일 대화방에서 준 것도 유포로 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데이터 핸드폰 휴대폰 (사진=픽사베이)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제가 거기에서 궁금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일 대화방에 내가 얻은 사설정보를 올려주면서 이것은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라고 얘기한 사람과. 그게 아니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과시하듯이 쭉 유포시킨 사람과. 양형의 차이가 있습니까?

▶ 최단비 변호사:

일단 양형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파급력이 한 명에게 준 것과, 한 명이 준 것이 거미줄처럼 나아가지만. 열 명에게 동시에 준 것과는 차이가 있죠. 하지만 적용법규는 똑같고요, 양형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너만 알아야 된다고 해서 처벌 안 받는 거의 유일한 사례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얘기한 것. 법원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의 가족에게 얘기하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사례가 있지만. 그것이 아닌 전혀 타인에게 너랑 나랑만 비밀이야, 세상에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달한 것도 물론 피해자의 가족을 협박하기 위해서 전달한 정황이 발견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 최단비 변호사:

그럼요. 그건 협박죄로 별도의 죄가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가족의 친구 한 사람이 내가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보시라고 보낸 것. 그런 것은 처벌을 안 받는다. 그것은 판례로써 처벌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최단비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의 판례는 아니었고요. 예전 명예훼손과 관련된 형법상의 판례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냥 친구들과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나 받았다고 이리 받고, 공유하고 이러면 안 되겠군요.

▶ 최단비 변호사:

저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야겠네요. 물론 벌금형도 있겠지만.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형이잖아요.

▶ 최단비 변호사:

맞죠. 그리고 예전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소위 찌라시 유포, 아니면 악성 댓글 비슷하게 처벌의 추세가 가는데. 악성댓글을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는 거의 다 벌금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실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설정보지를 통한 유포, 명예훼손 이런 것들도 점점 더 강하게 처벌되는 추세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말이죠. 무슨 프로그램을 SBS에서 진행하고 있는 K성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그냥 A씨, B씨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명예훼손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알기는 알지만.

▶ 최단비 변호사:

누가 봐도 모르는 경우. 예를 들어 그냥 A씨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안 돼요. 사람이 특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보통은 A씨라고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정보가 있죠. 최근에 드라마를 시작한 A씨, 아니면 지방에서 함께 합숙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허위일 경우 징역 7년 이하, 사실일 경우 징역 5년 이하. 그러니까 그것도 A씨, B씨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수는 없겠네요. 어차피 찌라시가 돌기 위해서는 A씨가 누구인지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을 테니까. 만약에 방송에서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런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 최단비 변호사:

방송에서 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허위의 사실이면 안 되고요. 진실의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송했을 때에는 명예훼손이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정보지가 돌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 이것은 맞는 사실이잖아요. 정보가 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의 진위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일단 사실이기는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그러면 과연 공공의 이익이 있느냐. 예를 들면 청취자나 시청자들이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고 이게 보도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보도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도 자제하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법률사무소의 최단비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단비 변호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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