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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가취소 확정…"90일 이내 행정소송 가능"

인보사, 허가취소 확정…"90일 이내 행정소송 가능"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에 대해 제조·판매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확정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28일,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다른 세포로 확인됐다며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사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에서 허가취소 처분을 발표했다"며 행정처분의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충북 오송 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고 허가취소 처분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의 허가취소 처분이 확정된 만큼 코오롱생명과학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당사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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