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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안 아닌 '밖이라서'…경찰도 강력 대처 어려웠다

<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술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가 끊이지 않자 이런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대학병원에서 이런 난동이 있었을 때, 보안요원도 경찰도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던 건지, G1 박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두 남성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보안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남성들은 치료를 받으러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대를 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란은 계속됩니다.

때문에 응급환자가 도착했는데도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남성 중 한 명이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에야 난동은 끝이 납니다.

1시간여 동안 환자와 보호자들이 위협을 느낀 상황.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에서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폭행이 발생한 응급실 복도와 응급환자들이 응급 치료를 받던 응급실과의 거리는 불과 1m에 불과합니다.

응급실 코앞에서 주취자들이 소동을 벌여도 응급의료 법률이 적용 안 돼 강력한 대처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들어갔을 때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봐야…]

전문가들은 병원 내에서의 응급의료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박종현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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