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무원 실수로 영업정지 날벼락…"억울하면 소송해"

<앵커>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한 대로 서류 접수하고 신고해서 공장을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영업정지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 지자체는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북 익산의 한 톱밥 가공업체입니다. 공장 내부 한쪽에 톱밥의 원료가 되는 폐목재가 쌓여 있습니다.

이 폐목재는 현행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지만, 임야를 개발할 때 나오는 나무들이어서 침출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신고만 제대로 하면 사업장 내 야적이 가능합니다.

이 업체도 3년 전 폐목재 보관시설을 공장 내부로 변경하는 신고를 한 뒤 문제없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지자체인 익산시가 업체에 영업정지를 통보했습니다. 폐목재를 허가받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정길 이사/톱밥 가공업체 : 이해가 안 간다, 좀 너무 억울하다. (신고) 당시에는 먼저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별말은 없으셨고….]

알고 보니 당시 담당 공무원이 신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기정길 이사/톱밥 가공업체 : 그 (신고) 이후에 현장 점검을 두세 차례 나오셨어요. 오히려 저희한테는 보관 장소가 상당히 건조하니까 물을 좀 자주 뿌려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과실인데도 익산시는 책임이 없다며 적반하장 식 반응입니다.

[익산시 관계자 :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3,700개예요. 업체가 억울하면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이 공무원이 신고 처리를 하지 않아 비슷한 피해를 본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익산시는 갑자기 해당 업체들에게 신고 접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돌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원형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