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SBS 보이스(Voice)로 들어보세요!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 이상 된 개는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연락처, 주소 등 동물 정보 변경 사항이나 유실 신고는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동물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이 1만 원만 내면 시중에서 4만~8만 원에 팔리는 '내장형 동물등록 칩'을 지원합니다. 선착순 4만 마리가 대상입니다.
내장형 동물등록 칩 구매가 가능한 동물병원은 관련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