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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등 韓 수출규제 강화…사실상 '보복 조치'

<앵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 8개월 만에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첨단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품목은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유기 액정 화면의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에 칠하는 감광제인 레지스트, 세정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입니다.

모두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최소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일부터는 일본 기업이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당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심사에도 최소 90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또 통신기기 부품 등을 수출할 때 허가를 면제해 주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한 달 동안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니시무라/일본 관방 부장관 : 한국과 관련된 수출 관리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일이 있어서, 더욱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른 수출관리 체제에 근거한 만큼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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