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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량 조작하면? 한 번 걸려도 '아웃'

배출 사업장엔 '징벌적 과징금'

<앵커>

미세먼지 원인 물질을 내뿜으면서 측정업체와 짜고 배출량을 속여온 회사들이 얼마 전 적발됐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세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전남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량을 수십 분의 1에서 많게는 수백 분의 1까지 축소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작이 가능했던 것은 '자가 측정' 제도 탓이었습니다.

배출 업체와 돈을 주고 계약하는 측정 대행업체 사이에 갑을 관계가 굳어지다 보니 아예 일상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원하는 농도로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측정업체는 맞춰줬습니다.

[최종원/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배출업체가) 측정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배출업체의 필요를 충족해줘야 하다 보니까…]

배출업체와 측정업체 간 유착 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4년이나 업계 자율에 맡겨 방치해온 정부가 뒤늦게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자가측정 대신 측정 대행 업무를 중개하는 제3의 기관을 신설해 배출업체와 측정업체 간의 직접 접촉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 측정값 조작이 한 번만 드러나도 대행업체의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배출 사업장에는 조업 정지와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도 매깁니다.

[이낙연/총리 :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법 기업은 엄단하고, 모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론 등 첨단 단속 장비와 굴뚝 자동측정기기, 원격감지 센서 보급을 확대해 단속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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