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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치고 도망간 차량…잡고 보니 무면허 · 지명수배자

<앵커>

새벽에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길 건너는 사람을 치고 내려서 확인까지 한 뒤에 그대로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무면허에다 절도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서울 마포의 캄캄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길 건너는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와 어떻게 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는가 싶더니 다시 차에 탑니다.

[내려 형, 형, 형…. 도망갈 테니까.]

동승자가 내리자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놔둔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신고자 : (피해자가) 떠서 떨어지는 걸 보니까 남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119에 신고를 하려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팍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해자는 안면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도망간 운전자는 41살 김 모 씨. 무면허에다 절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이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다 김 씨가 몰던 차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 100대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열흘 만인 지난 20일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4시간 전 술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확인된 음주량을 근거로 계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지 않아 경찰은 김 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만 추가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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