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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소방직 국가직화', 한국당도 이견 없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27일 (목)
■ 대담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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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98%이 지방직…국민 안전 위해 국가직화 돼야
- 한국당 이채익 간사, 안건조정위 주장…사실상 권한 남용
- 한국당, 국회 정상화 되면 협조할 것이란 말만 반복
- 소방관 국가직화, 문 대통령 공약…한국당, 정치적 판단 갖고 반대하는 듯


▷ 김성준/진행자:

국회에 3년 넘게 계류되어 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이 지난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첫 발을 떼자마자 또 다시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합의 없는 통과라고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축이었는데요. 소방관의 국가직화, 그리고 소방청 독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는데. 소방청은 독립돼서 여러분들께서 강원 고성 산불 화재 때 전국에서 동원되는 소방차 행렬 보셨을 겁니다.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추었고요. 소방관 국가직화는 당초 소방관이 적은 숫자의 국가직과 98%에 달하는 지방직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여력에 따라서 사실상 처우가 다르고 인력 수급 형태, 장비 등이 비게 됩니다. 이것들은 국가적으로 소방관의 복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서비스의 차별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1차적 기본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균형된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여론의 뒷받침도 많이 받지 않으셨습니까? 소방관들이 정말 고생하고 위험에 처해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역부족이다. 이왕이면 정성과 노력이, 희생이 좀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였고. 그래서 이름도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라고 발의를 하신 건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나서 조금씩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자유한국당 요구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가면 법안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통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를 해도 접점이 안 생길 때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최장 90일간 조정기간을 통해서 심도 깊은 숙고를 거치게 되는데요. 최장 90일이라고 해서 90일 동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건조정위 구성원들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그걸로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안건조정위 구성 단계에 있는데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참여했던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님, 그리고 자유한국당 구성 수로 봤을 때는 당초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던 의결정족수면 충분히 안건조정위 논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것은 치열하게 토론을 하다가 이견이 발생했을 때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던지는 건데. 어제 이채익 간사님은 안건조정위에 넘긴다는 신청을 하신 뒤에 정론관에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끝까지 막겠다, 법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은 본래적 안건조정위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이것을 사실상 권한 남용하셨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너무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하신 안건조정위 구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건조정위에 전망하시기로는 의결이 가능한, 안건조정위를 통과시키기에 가능한 2/3 찬성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냐하면 법 상 더불어민주당 제1교섭단체가 3명의 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요. 남은 3석을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두 석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유한국당이 두 석이고 바른미래당이 한 석.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4:2가 되니까 2/3네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해주셔야 할 것은 이것은 첨예한 쟁점 대립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자유한국당도 소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오히려 더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게 본인들이라고 공언한 만큼. 이 부분 만큼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빨리 표결해서 본회의 통과해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이 프로세스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자유한국당 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걸 계속 순연시키고 시일만 끌면 어떡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률의 규정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위원 두 명을 지명하지 않게 되면 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큼 사안을,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될 만큼 느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관 (사진=연합뉴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사실 궁금한 면이 있는데. 소방관들의 노고, 지금 열악한 환경. 이것은 자유한국당 의원 분들도 모르실 리가 없고. 이런 소방관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안전을 더 강화하는 취지에 대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로도 자유한국당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파적인 면을 떠나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실상 반대 이유라는 것은 법안을 반대하면서 논리적 주장을 통해서 상임위 현장에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 현장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고만 이야기하고 계시고. 지금 또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국회 정상화만 이뤄지면 협조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것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사항이었던 것만도 아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도 100대 국정과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던 측면이 정부의 성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셔야 하는데. 다른 이유가 드러난 게 사실 없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안이 나왔을 때, 지금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초반에는. 예를 들어 이게 2년짜리 시한부 법안이다. 이전에 저희 프로그램과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권은희 의원 입장, 그 당시 들어봤을 때도 이것도 일리는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인하시고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명백히 팩트에 대한 오인이고 사실과 다릅니다. 2년짜리 법안이 아니라요. 2020년까지의 재원만 설정했다,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담배세 개별소비세의 45%가 무조건 적용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통 인건비의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가가 인력 운용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원 확충은 또 추가로 당시 상황이 되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 부분에 대한 여지가 열려 있는 건데. 흡사 2020년까지의 인건비만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된 것처럼 오해하신 겁니다. 오해하신 게 아니라면 오도하신 것이고요.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의 주장을 부칙으로 넣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칙이라는 사실 부칙으로 들어갈 만큼 논리적, 필연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하지만 본인이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통상 똑같아요. 우리가 내년 예산을 올해 꼭 세우라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후내년 예산 내년에 꼭 세워라,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률에 붙이기에는 마땅치 않고 저희가 부대의견으로 그렇다면 2021년부터 추가될 수 있는 인건비의 상승분이라든지.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여건적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일찍 세워서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없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원하시니까 넣어드린 거죠.

▷ 김성준/진행자:

부칙이라는 것은 혹시라도 2년 뒤에 이 법안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을 없애자는. 어떻게 보면 선험적이고 일종의 훈계적인 거네요.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 법안 효력은 그대로인 것이고요. 우리가 내년 예산은 한 해 전에 세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일 따름이에요. 법률상 국가는 기존의 인건비는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추가 인력 계획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인건비 부담,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또 복지의 상승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권은희 의원님이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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