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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료 2차례 연말정산 불필요…한 번만 하라"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2차례 연말정산 불필요…한 번만 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해마다 국세청 소득자료가 나오기 전후로 두 차례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국세청 소득자료가 나온 뒤 한 차례만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것은 2008년 5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의 위탁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하면서 보험료 연말정산을 1·2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1차로 3월에 전국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전년도에 이미 부과한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합니다.

이어 2차로 6월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1차 연말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한 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장은 국세청뿐 아니라 건보공단에 별도의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편을 제기하고 있고, 건보공단의 별도 신고 안내 비용도 연평균 12억 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해 한 번만 하는 등 중복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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