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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송혜교, 2년 만에 파경…"원만한 마무리 희망"

<앵커>

톱스타 부부인 영화배우 송중기 씨와 송혜교 씨가 결혼 2년여 만에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송중기 씨 측은 어제(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배우 송중기 씨는 오늘 소속사를 통해 부인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송 씨는 "두 사람 모두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송혜교 씨의 소속사 측도 이어 자료를 내고 두 사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을 협의한 상태로 재산 분할 문제 등도 사실상 협의가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의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한류스타인 송중기, 송혜교 씨는 함께 출연한 드라마를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이후 약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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