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소식과 함께, 어제(25일) 출근시간 음주단속 현장 상황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사전에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15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특별단속은 두 달 동안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음주 단속 경찰관 : 더더더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0.110입니다.]
[음주운전자 : '음주운전법이 강화됩니다'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음주운전하고) 온 거예요.]
[음주운전자 : 윤창호법? 윤창호가 누군지도 몰라요.]
음주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어제.
이틀 전부터 예고된 일제 단속이었지만 곳곳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됩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한숨 잤으니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자 : 술이 덜 깼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여기서 (단속)할 줄은 몰랐어요. 억울한 것,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하룻밤 새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150여 건, 면허취소 수치 운전자는 90명이 넘습니다.
어제부터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02%p씩 낮아졌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과거 징역 3년, 벌금 1천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강화됐습니다.
경찰은 새 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