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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뇌물죄 · 김영란법 피했다…버닝썬 수사 일단락

경찰, 윤 총경에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

<앵커>

경찰이 어제(25일) 이른바 연예권력과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던 초반의 다짐 기억하실 텐데,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경찰총장'으로 잘못 불렸던 윤 모 총경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어제 연예권력과 경찰 유착 의혹 관련자 4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개월 동안 수사해온 일명 '경찰총장' 윤 모 총경과 가수 승리, 유리홀딩스 대표 유 모 씨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착 의혹의 핵심이었던 윤 총경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승리와 유 대표가 운영하는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이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은 없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윤 총경이 받은 골프 접대 등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함께 송치된 승리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스스로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연구관까지 파견 받아 이미 수사팀 진용을 꾸린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사건을 넘겨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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