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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 마을버스 들이받고 '음주 뺑소니'…현행범 체포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을 3시간 앞둔 어젯(24일)밤 9시 20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동 4호선 이수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50대가 몰던 승용차가 행인과 마을버스,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5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55살 최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사고 당시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93%였습니다.

이 수치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였다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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