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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취업 대가 첫 금품 수수 적발…항운노조 지부장 체포

외부인 취업 대가 첫 금품 수수 적발…항운노조 지부장 체포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외부인을 신항 물류업체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을 체포했습니다.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인 것처럼 속여 취업시킨 불법 전환배치 수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현직 부산항운노조 지부장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신항의 한 지부장인 A 씨는 신항 물류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외부인으로부터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형태 채용 비리인 불법 전환배치는 취업 자격이 없는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을 조합원으로 속여 신항 업체에 추천해 취업시킨 사례입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노조 간부 친인척 등 외부인 135명을 유령 조합원으로 올린 뒤 이 중 105명을 부산신항 물류 업체에 전환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불법 전환배치를 주도한 혐의로 전 노조위원장과 조직조사부장 등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산항운노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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