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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QR코드 이용한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 조직 검거

서울시, QR코드 이용한 '성매매 암시 전단지' 배포 조직 검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QR코드를 이용해 성매매사이트를 모바일로 연결하는 신종수법을 통해 '성매매 암시 전단지' 총 14만 장을 제작해 배포한 일당 8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성인인증 절차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매매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고, 이 사이트와 연결되는 QR코드를 전단지에 게재해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단순 배포자만을 처벌할 경우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배포 조직의 사무실까지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차례 통신영장과 압수영장, 체포영장을 집행해 성매매 알선업자와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디자인업자, 인쇄제작업체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와 함께 용산·강서구 일대 모텔 밀집지역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해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한 3명도 추가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에서 성매매 암시 전단을 배포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7년 8월 전국 최초로 개발한 성매매 암시 전단 전화번호 통화차단 프로그램인 '대포킬러'를 가동해 1천61개의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에 대해 통화불능을 유도하고, 전화번호를 정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포킬러'는 성매매 암시 전단지에 있는 연락처로 3초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 업자와 수요자 간 통화를 못하게 막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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