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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만 마셔도 단속 걸린다…음주사고엔 최대 '무기징역'

25일 0시부터 시행

<앵커>

내일(25일)부터 음주 단속 기준과 함께 처벌 기준도 강화되는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이 시행됩니다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면허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됩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일 새벽 경기도 수원시청 앞, 경찰이 숙취운전 단속에 한창입니다.

[((소주) 두 병이면 많이 드셨네요.) (마시고) 4시간쯤 자고 나온 거거든요.]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보니,

[보세요 몇 나왔어요. 0.068.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전날 저녁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는 또 다른 남성은 가까스로 처벌을 피합니다.

[부세요. 더더더더더. 0.038. 훈방입니다. 그렇지만 6월 25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0.03부터 정지 수치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음주단속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이 통상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면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건데, 면허정지 100일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술이 깼다며 운전대를 잡았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승우/교통안전공단 교수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넘어도) 운전할 때 정보를 획득하고 반응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보행자를 칠 수 있고요.]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리기준을 마련해 내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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