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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수 일가 체납액 3,600억 원 육박…회수 가능할까

<앵커>

빼돌린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또 있는데, 정태수 전 회장이 남긴 빚, 안 낸 세금이 또 있어서입니다. 나라에 내야 될 돈이 본인만 2천700억 원, 일가 다 합치면 3천600억 원인데, 이 돈, 아들들한테 받아낼 수 있나, 검찰이 또 보고 있는데 손을 써뒀을 수도 있어서 따져볼 것이 많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총 2천703억 원.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입니다.

여기에 정 전 회장의 셋째 아들 정보근 씨의 체납액 639억 원과 넷째 아들 정한근 씨의 체납액 253억 원을 합하면 정 전 회장 일가의 체납액은 3천6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정한근 씨의 말대로 정 전 회장이 숨졌다면, 정 전 회장이 자식들에게 상속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고액 체납자인 정 전 회장이 실명으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 전 회장이 아직 살아 있다 해도 국내에는 정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검찰은 정 전 회장 일가의 해외 도피 재산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정한근 씨가 해외 도피 전에 스위스로 빼돌린 회삿돈 322억 원의 행방을 쫓다 보면 정 전 회장 일가가 해외에 숨겨둔 재산의 단서가 발견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4일) 법원에 정한근 씨에 대한 재판 재개를 신청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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