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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 실태 방치되는 사이…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

<앵커>

미국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만 해도 기본이 징역 5년이고, 실제로 실행까지 하면 종신형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로 감옥에 가는 사람이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계속 하는거겠죠, 김학휘 기자가 이 랜덤채팅앱 업체도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사 대상 랜덤채팅앱 4개 가운데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주소로 등록된 곳은 평범한 아파트,

[아무도 안 계신 거 같은데.]

운영자는 만날 수 없었고, 전화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업체,

[공유오피스 직원 : 입주 현황도 봤는데 그런 이름의, 회사 이름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주소지가 이렇게 돼 있는지…]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명의를 빌려 채팅앱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채팅앱 업계 관계자 : 소호 사무실일 수도 있고요. 개인 집일 수도 있고요. 유령회사처럼 돌리는 거죠. (채팅앱을) 관리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관리는 안 하고.]

마부작침이 입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성매매·음란' 정보를 이유로 방심위가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는 지난해 2천380건으로 3년 새 17배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 퇴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응으로 채팅앱 자체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습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방심위는 접속 차단과 동시에 증거를 경찰에 넘기고,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매매를 경찰이 단속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추악한 실태가 방치되는 사이, 아동·청소년 성 매수 사범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채팅앱 업체가 성매매를 방치한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심영구·김학휘·안혜민, 영상취재 : 조춘동·김승태, 영상편집 : 김경연·이형근, 디자인 : 한동훈·옥지수)

▶ "미성년자라도 상관없다"…'청소년 성매매' 온상 된 채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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