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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피할 듯

전남도는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공장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한 종류인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청문을 요청했고 지난 18일 청문회 때 블리더를 여닫는 행위는 고로의 안정성을 위한 필수 공정이라며 조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스코의 입장을 들은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청문 결과서에 조업정지보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조업을 멈출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청문 결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측은 전남도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수용 여부를 비롯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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