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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 상대 日 소송서 최종 패소…"이사직 해임 정당"

신동주, 롯데 상대 日 소송서 최종 패소…"이사직 해임 정당"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부당하다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은 지난 20일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제기한 6억 2천만엔, 약 6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2015년 1월까지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물론 자회사의 임원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신 전 부회장은 이후 2017년 해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도쿄지방재판소와 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그룹의 사업에 관해 담당자에게 거짓 설명을 시킨 점 등을 들어 해임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 전 부회장의 이사직 해임에 대해 일본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 시도가 힘을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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