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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통학차량, 지금도 '세림이법 밖'…법 개정 호소

정부, 보호 대상 늘릴 수 있지만 '뒷짐'

<앵커>

인천에서 축구클럽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8살 아이들 두 명이 숨졌던 사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들이 나서서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당하지 않게 제도를 바꿔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데 뭐 하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가 난 지 오늘(22일)로 39일째지만 축구클럽은 여전히 어린이 통학차량 대상이 아닙니다.

내 아이는 잃었지만 더는 그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청와대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태호 아버지 : 다른 부모들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타는 모든 셔틀버스는 같은 법, 동일한 관리규정 아래 두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해야 하는 곳은 학교, 어린이집, 학원 그리고 일부 체육시설이 전부입니다.

축구클럽처럼 학원과 다를 바 없는 어린이 시설이 한두 곳이 아니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유찬이 아버지 : 세림이법 있고 태권도 사고 나면 (법에) 태권도 넣고 뭐 나면 넣고…이건 흥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국회에서도 법에 구멍이 있다며 2017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정부도 손 놓고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시행령만 바꿔도 보호 대상을 늘릴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청원 답변 기준 20만 명 동의를 넘긴 유가족 호소에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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