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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조업 중 납북…귀환 후 송두리째 바뀐 삶

[SBS 뉴스토리] '간첩 아들'로 살아온 50년

과거 공안정국 시절 일어난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중 대표적 사례가 납북어민 간첩조작사건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납북된 어선과 어민의 수는 모두 459척과 3,651명으로 이 중 1,327명이 반공법 및 수산어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후,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했을까?

속초에 살고있는 김창권 씨는 간첩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다. 1971년 그의 부친 김봉호 씨는 멸치잡이를 하던 중 납북되어 1년 뒤 귀환하였다. 이후 간첩이라는 낙인은 아버지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

김성학 씨는 1971년 오징어잡이 어선 승해호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 배를 함께 탔다 납북되었다. 귀환 후 간첩 혐의를 받고 경찰과 보안당국에 갖은 고초를 당했고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1974년 북파공작원 훈련 부대인 HID에 끌려가 지옥 같은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 정보 경찰에 의해 경기도 대공분실에 끌려가 갖은 고문을 받아야 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은 지금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납북어민 간첩조작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위에서 다뤄졌으나 오직 16건만 재심에 이르렀다.

이후 개인적으로 재심 신청을 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4건뿐이다.

과거 경찰과 보안당국의 승진과 인사 평점에 큰 영향을 줬던 간첩체포는 힘없고 배경 없는 취약계층인 어민들을 타깃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간첩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송두리째 바뀐 그들의 삶을 <뉴스토리>에서 취재했다.

(글·취재:김희남/영상취재:박현철/스크립터:윤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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