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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총회 폐막…직장 폭력·괴롭힘 금지 협약 채택

국제노동기구, ILO가 제108차 총회 폐막일,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 특히 성폭력·성희롱 등을 금지하는 새 협약은 비준 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일터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괴롭힘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며 협약 채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2015년부터 직장 내 폭력·괴롭힘을 금지하는 협약의 채택을 준비해온 ILO는 2017년 미국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계기가 돼 협약을 만드는 데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이더 사무총장은 "협약의 중요성은 미투 운동으로 더 강화됐다"며 미투 운동으로 인해 새 협약이 더욱 의미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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