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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대 빚 신고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40억 대 빚 신고 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 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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