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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에 털어놓은 '성매매 고백'…성폭행 빌미 됐다

법원, 소속사 대표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앵커>

그런가 하면 한 연예 기획사 대표가 소속 배우를 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3년 형을 받았습니다. 내가 알아야 보호를 해 줄 수 있다면서 과거 이야기를 캐묻고는, 반대로 그것으로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배우 지망생이던 A 씨는 기획사 대표 B 씨와 전속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A 씨가 과거 성매매한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A 씨를 집으로 불러 협박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경찰과 기자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사실을 알아야 보호해줄 수 있다"며 관련 내용을 털어놓게 했습니다.

A 씨는 4년 전 다른 기획사 관계자가 배우로 키워주겠다며 접근해 생활비가 필요한 자신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내용의 자술서와 이 일로 현 기획사에 손해가 생기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대표 B 씨는 자술서와 각서를 모두 받자 "잘 해결해 주겠다"면서 돌연 A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년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한 A 씨에게 "성매매한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과 기자에게 쓴 돈을 정산하라"며 8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지난해 10월 B 씨는 성폭행과 공갈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공황장애를 앓던 피해자의 증상이 이 사건으로 더 악화됐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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