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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 중 이정희 前 대표에 '종북' 표현…배상책임 없어"

대법 "방송 중 이정희 前 대표에 '종북' 표현…배상책임 없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에게 방송에서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 표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종북'이라는 표현행위는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고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겁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 전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시사평론가 이 모 씨와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종북이라고 표현하고 채널A가 이를 방송한 것은 이 전 대표 부부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씨는 2013년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전 대표 부부의 사진을 보여주며 "5대 종북 부부" 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이 전 대표가 6·25 전쟁을 북침이라고 생각한다"라거나 "이 전 대표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 부부는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남편 심 변호사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이씨와 채널A를 상대로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종북 활동과 관련됐다고 볼 만한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고, 국민의례를 하고 애국가를 제창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설명한 언론기사들에 비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이 전 대표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심 변호사에게는 초상권 침해까지 인정해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심도 종북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등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천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종북은 의견표명에 불과하므로 명예훼손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보수 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견표명이나 구체적인 정황 제시가 있는 의혹 제기에 불과하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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