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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걸로" 정준영 '황금폰' 덮은 경찰…부실 수사 인정

<앵커>

3년 전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으로 처음 고소됐을 때 부실했던 경찰 수사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실 저희 탐사보도 팀이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당시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공식 인정하고 해당 경찰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8월, 가수 정준영은 여자친구 불법 촬영 혐의로 처음 고소됐습니다.

수사를 맡았던 A 경위는 지난 3월, SBS 취재진에게 당시 정 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경위 (2019년 3월) : (변호사가) 그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했다, 처음에. 분실했다고 얘기하고 하다가 입건하면서 (휴대전화를) 요구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준형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A 경위가 당시 정 씨 변호사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측 변호사에게 먼저 증거 은닉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또,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되자 A 경위는 포렌식 업체에 전화를 걸어 '복원이 안 되는 걸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업체 이 이를 거부하자 정 씨의 변호사가 '휴대전화가 파손돼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한 걸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A 경위는 정준영을 조사한 지 사흘 만에 부랴부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정 씨는 결국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성폭력 사건 수사는 통상 서너 달 정도 걸리는 걸 고려하면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A 경위가 먼저 증거은닉을 제안한 이유가 뭔지, 또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서둘러 검찰로 넘긴 이유가 뭔지도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제(12일) 담당 경찰관이었던 A 경위와 정 씨의 변호사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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