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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차량 방치 숨지게 한 병원, 검안서에 '병사' 허위기재

치매 노인 차량 방치 숨지게 한 병원, 검안서에 '병사' 허위기재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80대 후반 치매 노인을 밤새 병원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했던 전북 전주의 한 병원이 검안서에 사망원인도 '병사'로 허위 기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책임자 66살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직원 62살 B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전북 진안의 한 요양병원 파업으로 지난달 3일 환자 33명이 병원 승합차에 실려 전주 소재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었으나, 병원 측의 부주의로 그 가운데 치매를 앓는 89살 C씨만 차량에 방치됐습니다.

C씨는 밤새 방치됐다가 다음 날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54분 병원 승합차에서 발견됐으며 결국 사망했습니다.

당시 이 병원 관계자는 "환자 1명이 차에서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옮기다 보니 명단 확인을 제대로 못 한 것 같다"고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C씨가 승합차 안에 갇혀 숨졌는데도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열사'였습니다.

경찰은 사인을 열사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도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이 환자가 숨졌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하루 늦게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미신고 이유와 검안서에 사인을 병사로 적은 이유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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