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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받고 홧김에 아파트 방화…달아났던 10대 검거

<앵커>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에 10대 남성이 불을 질러 7명이 다치고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피의자는 여자친구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사람이잖아. 불빛 계속 흔들잖아. 어떡해.]

어젯밤 9시 5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남성이 홧김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방 옷장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나던 19살 A 씨를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 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관계자 : 여자친구랑 같이 술 먹으면서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이별 통보하고 홧김에 방 안에 들어가서 옷장에다가 라이터로 불내고….]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발목을 다치는 등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90여 명이 긴급대피했습니다.

[아파트 주민 : 사이드 쪽에서 어떤 남자분과 가족들같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휴대전화 불빛 비추면서 살려달라고 한 5분 정도 소리치셨어요.]

또 불은 A 씨의 아파트 내부 163.43㎡를 태웠지만, 다행히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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