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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57만 명이 이용 중인 '요양원' 서비스 완전정복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6월 6일 (목)
■ 대담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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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 국내 요양원, 日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수준
- 노인 돌봄 서비스, 전문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여부가 중요
- 우리나라 요양제도로는 요양원서 노인들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
- 노인 부양위해선 수가·인력 전문화·사회 심리 등 개선 돼야
- 요양원 국·공립화보단 노인 돌봄 전문가 양성이 더 중요

권지담 한겨레 기자

- 57만 명 장기요양서비스…70% 방문요양·30% 요양원
- 요양보호사, 총 240시간의 이론 교육·실습 거쳐야
- 요양원, 노인 돌봄이 아니라 '처치' 이뤄져
- 요양보호사 두 명이서 노인 18~19명의 식사 책임지는 상황
-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어르신들 불편함 이만저만 아냐
- 요양원 노동, 중장년 여성들의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되는 것 안타까워


▷ 김성준/진행자:

노인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 요양원에 대한 실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제목이 "요양원은 숨이 멈춰야 해방되는 곳"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노인 돌봄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기사를 쓴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직접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에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실태를 취재한, 권지담 한겨레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개념 정리부터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 교수, 요양원이라고 흔히 얘기하고 또 요양병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이 둘은 다른 거죠? 구분해서 봐야 하는 거죠?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예.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명백한 차이가 있고요.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사가 상주하는 의사 한 명당 환자가 40명 정도 상주하고 간호사는 6명당 한 명 상주하는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일반적인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인 요양원은 2007년에 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그 동안 노인복지법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치매라든가 그 동안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요양을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치료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이군요. 권 기자, 2008년부터 교수님 말씀하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10년이 됐잖아요. 어떤 제도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또 누가 혜택을 받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일단은 2007년도에 장기요양법이 제정돼서 2008년도에 이 보험제도가 시작됐고요. 2008년 전에는 노인을 모실 때 100% 급여를 자부담했어야 했는데요. 이 법이 생긴 이후부터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나오는 급여에 따라서 정부가 80~100%를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라고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제도에 따라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도 한 것이고 또 방문요양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모양이죠?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우리가 등급을 신청해서 그 등급 범위 안에 점수화 된 계산에 의해서 노인질환에 의한 케어의 수발법들이 계산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그러한 기타 등등의 재가 서비스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지금 전체 57만 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이 중 70%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방문요양을 할 수 있는 분들이고, 30%가 요양원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고요. 요양원은 상대적으로 1등급부터 2등급, 최중증 노인 분들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방문요양 받는 분들보다 어쨌든 상태가 어려우신 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요양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권지담 기자가 쓴 기사를 읽어보니 이게 방송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충격적이고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방송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 저 스스로도 고민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참 소홀히 해왔던 문제이면서도 앞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잘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 권지담 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요양보호사가 운전면허 따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닐 텐데요. 얼마나 걸리죠? 자격증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총 240시간의 교육과 이론, 실습을 거쳐서 요양보호 시험을,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을 봐야 하고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요양보호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해 9월 추석쯤에 학원에 등록해서. 교육원도 국가에서 지정된 교육원만 수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240시간의 수업과 이론을 마치고 나서 11월에 시험을 봤고요. 그렇게 해서 1월부터 2월까지 요양보호사로 취직해 일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네,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SBS 비디오머그에서도 다룬 것 같은데, 80세, 90세 할아버지들도 요새는 자신의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간호학도 있고 도마를 어떻게 쓰는지, 육류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한 실생활적인 이슈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주부들이 보기에 조금 유리하다면 유리할 수 있는 시험이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교수님,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요양원 시설이나 수준에 대해서 얘기를, 현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총론적으로 보시기에 우리의 고령화 속도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요양원의 시설과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이러한 수준을 얘기할 때는 국가적인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은 일본의 고령화 사회 모델을 가지고 그 보험 제도에 도입을 하면서, 일본과 굳이 비교를 한다면 재정적인 면은 1/10, 질적인 능력은 1/5 정도 수준으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비스의 숫자도 적고요. 우리는 전문가의 자격증, 우리는 요양보호사가 주로 하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개호복지사라든가 케어매니저와 같은 국가자격을 만들어서 전문가가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질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는가가 중요하느냐. 이것까지 생각한다면 아마도 일본의 1/5 정도의 수준에 의한 노인복지에 있어서의 요양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분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제도 자체는 전문성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예.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장기요양 제도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10여 년 동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요양 현장에서 힘내십시오, 당신들이 최고의 전문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전문대학 수준의 2년 정도 전문요양에 대한 기술을 배운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서 5년 이상 일한 사람들에 의한 케어전문 능력들이 포함돼서. 요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고 의료적, 보건, 재활 모든 능력을 섭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로서 직접 체험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한 달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 지금부터 한 달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의 삶을 기사로 볼 때. 처음에 봐서 가장 놀랐지만, 쭉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그나마 정상에 가깝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러면서 정상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됐던 게 식사예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끼니는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도 그렇고. 드시는 것도 그렇고. 이건 요양이라고 할 수 있어? 싶더라고요.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인요양병원 (사진=연합뉴스)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제가 그래서 돌봄이 아니라 처치가 이뤄졌다는 표현을 기사에 썼었는데요. 원래는 정성을 담으려고 들어갔지만 이게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효율을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식사 시간은 7시 20분과 12시, 5시 20분 이렇게 총 세 번이 이뤄지는데. 경관영양이라고 식사를 넘기거나 씹지 못하시는 분들은 액체식의 영양식을 넘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오후 4시 30분에 저녁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시간이 워낙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태가 안 좋은 최중증 환자들이 요양원에 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인들의 요양사들이 직접 밥을 떠먹여야 하는데. 보통 요양사 두 명이서 18명, 19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까 한 명씩 천천히 밥을 떠넘겨드리기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는 세 개의 방을 뛰어다니면서 식사를 드려야 했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노인들이 밥 먹는 시간이 요양원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누워 있는 시간 외에는 다르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인데.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앉기라도 하니까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그렇죠. 그마저도 20분 내에 식사가 전체적으로 끝나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스케줄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 한 시간에는 식사 돌봄과 설거지, 양치, 양치 컵 닦기 같은 모든 것들이 한 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 입장에서는 뒤에 할 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밥을 빨리 먹여야 또 이후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 명이서 몇 분이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제가 설 연휴에는 두 명이서 18명을 봤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분명히 요양원이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이런 요양보호사 숫자 기준도 존재할 텐데. 두 명이 18명. 이게 기준에 맞는 겁니까?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기준은 아니고요. 기준 자체는 요양보호사 시설 같은 경우는 2.5:1명,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5명 내지 8명.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직원 배치를 하고 있지만. 직원의 휴가 내지는 급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 시간 외에 모일 수 있는 직원의 숫자가 법적 수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작게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도 법적 수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분명 형태상으로는 법적 준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법 기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사실상 국제적인 형태를 보면 일본은 3:1을 유지하면서도 여러 가지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를 더 했을 때. 요양보호사를 한 명 더 추가한다든가. 물론 현장에서의 어르신들에 의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준 인력 배치를 하고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가산 제도를 부합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누워 계신다. 얘기에 따르면 하루 종일 주무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아무리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주무실 리는 없을 텐데. 무슨 처치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이전의 언론 보도에서 수면제를 먹이거나 이런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저희 요양원은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게 그렇다기 보다는 와상 환자.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분들은 거의 편마비, 한 쪽이 거의 마비되거나 와상,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혼자 앉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분을 앉혀서 휠체어에 옮긴 뒤에 그 분을 데리고 나와야만 거실이라도 나오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명이서 여러 명의 노인 분들을 보다 보니까 이 한 분이 휠체어에 태워서 나오기까지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50대, 60대 중장년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을 휠체어에 앉아 태우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든 육체적 노동을 요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젊은 요양보호사가 가서 굉장히 환영 받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저는 취업 과정만 한 달 반이 걸렸는데. 방문요양은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키워봤다는 이유로 아무도 저를, 보호자인 분들이 부담스러워 했고요. 요양원도 제가 스무 곳을 발로 뛰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력서를 내고 다녀서야 한 곳이 겨우 됐었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에서는 어리고 미혼은 좋은 스펙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요양보호사는 나이보다는 연륜이 있고 돌봄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원하시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아무래도 그런 면이 작용되겠죠.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저는 생각보다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환영 받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노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웃을 수도 없고. 참. 씻는 문제도 중요한데. 제가 놀랐던 게. 어쨌든 혼자서 식사도 제대로 하기 힘든 분들인데 위생 문제, 청결하게 씻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 힘들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던 넓은 정원 같은 곳을 휠체어를 타고 누가 천천히 밀어주면 햇볕을 쬐며 다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 아닙니까. 씻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일단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하는 곳들이.

▷ 김성준/진행자: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어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방마다 이뤄집니다. 월요일은 201호, 화요일은 202호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데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제가 갔을 때가 설날이어서 설 전주에 어르신들이 곧 아들이 오는데 나 냄새 나면 안 되는데 목욕이 언제냐. 계속 여쭤보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분은 그 전날 목욕이 걸려 있어서 씻고 갈 수 있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에어컨을 튼다고 해도 내가 원할 때 목욕을 못한다는 점은 너무나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거 지금 얘기 두세 가지 사례 듣다가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가는 분위기여서. 저희가 나중에 편성을 새로 해서 두 분을 다시 모셔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진행되는 동안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사실은 기사 내용을 쭉 읽어봐도 그렇고 당장 권지담 기자 소개해준 것도 그렇고.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요양원 실태가 이렇게 된 겁니까?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노인요양원 시설 내에서의 노인의 자유권에 대한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노인을 부양하는 시스템 자체가 준시장 경제라고 하는 큰 틀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원들은 운영을 하면서도 노인을 돌봐야 한다는 부담감. 그것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질적 수준이 낮은 반면, 요양원에서의 노인들을 부양하기 상당히 어려운 제도라는 거죠. 장기요양 자체가. 그만큼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수가도 높아야 하고, 인력도 전문화해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심리, 악성사회심리라고 하는 노인요양원은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죽음이 있고, 욕창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권지담 기자는 취재하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시급했던 게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 권지담 한겨레 기자:

하나 꼽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런 노동이 중장년 여성들의 저임금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가장 큰 문제 같고요.

▷ 김성준/진행자:

급여를 얼마나 받습니까?

▶ 권지담 한겨레 기자:

8,350원 최저시급을 받았고요.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은 야간수당을 받기는 하는데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왜 편의점 알바를 하지 젊은 사람이 여기를 왔느냐. 이런 인식을 갖게 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이 외부에 나갔을 때 자식에게도 내가 똥기저귀를 간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럽고. 정 할 일이 없으면 이걸 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못한다는 점도 노인들의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국가가 나서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화 얘기가 나오는데.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준시장 경제가 공정하게 운영이 되려면. 국공립에 대한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자체나 건보공단이 하고 있는 요양원을 직접 내세워서 하는 방식들은 썩 준시장 경제의 흐름 자체를 원활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요양의 지역을 흡수하고 대신해주는 것은 좋을 수 있지만. 그동안 벌려 놓은 민간 시장과 공정하게 가기 위해서는 공정한 제도의 틀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전문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더욱 더 전문적으로 훈련시키고 만들 수 있는 케어매니저급.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 인력들을 만들어내면서 운영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기회 다시 만들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오늘 굉장히 총론만 하다 만 느낌이 들어서. 그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보겠습니다. 8672님 '노인이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어떻게 100세까지 사느냐가 문제겠죠. 종교를 떠나서 살아 있는 세상이 천국이고 극락은 못 될망정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지킬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얘기로 오늘 논의가 정리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권지담 한겨레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조문기 숭실사이버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감사합니다.

▶ 권지담 한겨레 기자:

감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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