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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영아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니다…사인 알 수 없어"

"7개월 영아 반려견 할퀸 상처 사인 아니다…사인 알 수 없어"
▲ 사고 발생 아파트에서 영아 시신을 수습해 나오는 경찰

인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2마리와 함께 방치됐다가 숨진 생후 7개월 여자아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아파트에 혼자 방치됐다가 숨진 A양의 시신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는 또 "숨진 아이의 발육 상태는 정상이고 신체 외부에 긁힌 상처가 사망의 원인은 아니다"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력에 의한 골절이나 함몰 등도 없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A양의 사인은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받아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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