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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갇힌 7살 '공포의 50분'…사고 숨기고 거짓말까지

<앵커>

서울에서 지난달 중순, 7살 아이가 태권도 차량에 1시간 가까이 갇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한여름이었다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준호 기자가 사고 경위를 알아봤습니다.

<기자>

노란색 태권도장 차량이 건물 앞에 멈춰 섭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관장이 차 문을 열어 아이들을 하차시킵니다.

다 내렸는지,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대로 문을 닫아 버립니다.

관장이 차 앞에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미처 내리지 못한 한 아이가 다급하게 창문을 두드리지만, 3분 동안이나 이를 눈치를 채지 못한 채 자리를 뜨고 맙니다.

50분 뒤, 한 행인이 차 안에 아이가 갇혀 있는 걸 우연히 발견해 가까스로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지난 17일 오후 1시쯤, 당일 낮 최고 기온이 28도였는데 50분간 차 안에 갇혔던 7살 아이는 겁에 질려 온몸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차 안에서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아이가 목이 잠긴 상태였고… (당시 충격으로) 화장실에서 '나는 무섭지 않아' 혼자 중얼거리고…]

고열과 말더듬 증상 등을 보인 피해 아동은 현재까지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폭염 때였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장은 사고를 낸 뒤 부모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이런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 (태권도장 측에서) 전화 한 통 없었고요… 같이 줄넘기 수업을 하는 아이 어머니가 문자가 왔어요. 우리 아기가 갇혔던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라.]

뒤늦게 항의하자 관장은 아이가 15분 동안 갇혀 있었던 거라고 말했지만 CCTV 확인 결과 50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난 태권도장 관장 : 이렇게 더 있어 없어 확인을 못 했던 건 사실인데… 저의 안일한 대처가 제일 잘못됐던 것 같고…]

사고가 난 태권도장 통학 차량은 이른바 '세림이법'의 적용대상, 하지만 의무사항인 보호자도, 하차 확인 장치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장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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