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 간의 통화를 유출한 외교관 K 씨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록을 볼 수 있도록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조치가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가 2분의 1로 감액됩니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는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3명에 대하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징계대상 가운데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